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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0369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D은 1997. 3. 1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이 사망하여 피고가 2009. 6.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2층의 5가구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1991. 6. 1. 사용승인이, 1991. 12. 10.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123.28㎡로 되어 있는데, 건물 신축 무렵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강동구 E 도로와 연접한 남쪽 부분 일부 토지와 F 도로와 연접한 동쪽 부분 일부 토지가 각 도로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로로 이용되는 면적은 위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르면 계산상 35.72㎡(= 159㎡ - 123.28㎡)가 되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의뢰로 진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결과에 따르면 30㎡이다.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참조}. 피고는 2009. 5. 25.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주민등록 공부상 3층)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가구는 타에 임대주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6. 11. 18. 부동산공인중개사 G의 중개 아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6,800만 원(대금지급 : 계약시 계약금 6,600만 원, 2016. 12. 30. 중도금 2억 원, 2017. 2. 6. 잔금 4억 9,200만 원), 특약사항으로 “① 현 시설물의 계약이다. ② 보증금 137,000,000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나 G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사실상 도로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원고들이 이를 언급한 바 없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7,600만 원을,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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