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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3나8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C, D,...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AZ, AS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에서의 피고 AF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제1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O연립주택의 주변 현황 (별지 6, 7의 각 도면 참조) 1) 서울 광진구 AN 대 1,386㎡ 지상에는 8세대의 가동과 12세대의 나동 합계 20세대의 AO연립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2) 위 AN(이하 언급되는 번지는 모두 CA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동 표시는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토지와 연접한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 토지’ 등이라고 한다)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3) AO연립주택에서 왕복 6차로의 대로인 CB 도로(이하 ‘CC로’라고 한다

)에 이르는 도로로는 ① 제1토지와 그와 연접한 AU 토지 일부, CD 토지 일부, CE 토지 일부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로서 사람의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② 제1토지 및 CF 토지 상의 건물과 CG 토지 상의 건물 사이로 있는 폭 1m 90cm 정도의 도로(이하 ‘이 사건 골목길’이라 한다

)로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사람의 보행 통행만이 가능한 도로가 있다. 4) 제2, 3 토지는 CH 토지(지목은 ‘도로’이다)와 일체를 이루어 도로를 형성하고 있는데 CH 토지와 근접한 CI 토지 지상에는 벽과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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