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C, D,...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AZ, AS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에서의 피고 AF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제1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O연립주택의 주변 현황 (별지 6, 7의 각 도면 참조) 1) 서울 광진구 AN 대 1,386㎡ 지상에는 8세대의 가동과 12세대의 나동 합계 20세대의 AO연립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2) 위 AN(이하 언급되는 번지는 모두 CA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동 표시는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토지와 연접한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 토지’ 등이라고 한다)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3) AO연립주택에서 왕복 6차로의 대로인 CB 도로(이하 ‘CC로’라고 한다
)에 이르는 도로로는 ① 제1토지와 그와 연접한 AU 토지 일부, CD 토지 일부, CE 토지 일부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로서 사람의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② 제1토지 및 CF 토지 상의 건물과 CG 토지 상의 건물 사이로 있는 폭 1m 90cm 정도의 도로(이하 ‘이 사건 골목길’이라 한다
)로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사람의 보행 통행만이 가능한 도로가 있다. 4) 제2, 3 토지는 CH 토지(지목은 ‘도로’이다)와 일체를 이루어 도로를 형성하고 있는데 CH 토지와 근접한 CI 토지 지상에는 벽과 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