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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26754
외상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라는 유흥주점의 직원으로서 이른바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자 운영주는 E인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4. 4. 28.부터 2016. 9. 28.까지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고 주대 등 47,890,000원 상당을 외상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E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3. 7.경 별지와 같은 ‘채권 양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E과 원고의 관계, 위 약정서의 내용, 위 약정서 작성 시점과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이 사건 소송 이외에는 채권양도의 목적이나 경위, 양도에 따른 대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와 E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E의 소송신탁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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