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임의적 소송신탁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당초 피고의 채권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C이 2013. 12. 27. 피고에게 대여한 6,9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15. 7. 8.로부터 불과 이틀 전인 2015. 7. 6.경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마친 사실(위의 채권 양도를 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라 한다)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소 제기 불과 이틀 전에 채권양도 절차를 밟은 것은 그 자체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를 임의적 소송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채권양도 자체는 2015. 7. 6.경 이루어진 것이지만, 원고와 C은 8개월 가량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