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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9고단36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2월, 장기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5, 7, 8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찾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건네면 조사를 마친 후 다시 되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출금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 영통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794,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9,524,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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