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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91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소1052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소105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6. 6. 7.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대전지방법원 2016본1946)하였다.

나. 원고의 모친인 C는 원고와 따로 거주하다가 2014. 9. 12.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소재지이자 원고의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매하여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소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소105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6. 6. 7.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C가 아닌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유체동산인 별지 목록 제2~5번 기재 각 유체동산이 원고가 구매한 물품이라거나 기타 사유로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C가 따로 거주하다가 원고의 거주지로 전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별지 목록 제2~5번 기재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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