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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62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제일종합 법무법인이 2013. 1. 2. 작성한 2013년 증서 제3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1. 9. C에 대한 공증인가 제일종합 법무법인이 2013. 1. 2. 작성한 2013년 증서 제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 강동구 D, 702호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그 후 E이 2015. 1. 29. C에 대한 공증인가 제일종합 법무법인이 2013. 1. 2.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위 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집행을 한 사실, C는 원고의 아들이고 위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이며, 원고와 C가 위 각 압류집행 당시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 3, 6, 9, 10, 13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먼저 별지 목록 제2, 3, 9항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유체동산의 구입자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거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가 C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위 각 유체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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