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6. 경부터 2016. 9. 16. 경 사이에 시흥시, 평택시, 김포시, 대구 동구,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16. 경 05:5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휴게소 ( 서울방향) F 주유소 앞 노상에서 가방 속에 이어폰 케이스, 비닐 팩, 메모지에 필로폰 총 6.79그램을 포장하여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