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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6:3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정부 세종청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여, 34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 출성 골절 요추 1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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