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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8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0: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앞 노상을 다대동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다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64 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수사기록 33 쪽)

1.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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