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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31 2016가단36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가등기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4.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2013.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3. 7.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1/3지분에 관한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3. 8. 14.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94다17109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가등기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원고의 주장

가. E,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마치면 돈을 주겠다’고 D를 기망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D는, F과 2013. 7.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의 비용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사업의 담보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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