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조합에 대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1) 원고 A의 시동생이자 원고 B의 작은 아버지인 H는 ① 원고들의 동의없이 이 사건 별지 부동산목록 1, 2 각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6. 29.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0. 7. 5. 자신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① H 또는 피고 C 등은 원고들이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진의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서류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원고들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② 위 증여계약은 원고들의 지적 장애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위 증여계약은 착오,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