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소재 서하남IC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제2영동고속도로 상행선 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0. 1. 10. 14:30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 광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그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괴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위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광주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둔 위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그 안에 있던 옷가지와 종이컵 박스에 불을 붙여 위 차량의 뒷좌석 내부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자기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방화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48쪽)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괴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