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정9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7. 18:1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광주경찰서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인 운전기사 C에게 승객 약 4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확 죽여버린다. 씹새끼야. 어린놈이 싸가지 없게. 좇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18:40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광주경찰서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던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버스 운전기사 및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왜 왔냐. 나이도 어린게 확 죽여버릴라.
이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