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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구합1677 판결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결의서의 효력[국승]
제목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결의서의 효력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통지시 결정결의서에 피상속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란에 상속인을 표시하고 세액을 산출하고 납세고지와 함께 상속인의 이름이 적힌 부담부분을 명시하였으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e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51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임○○는 1993. 11. 10.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시 ○○동 ○○○번지 토지 7,14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는데(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부담으로 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임○○의 채무 443,647,629원을 인수하였다.

나. 임○○는 1993. 11. 13 사망하였는데, 정○○은 그의 처로서, 원고와 임○○, 임○○, 임○○, 임○○, 임○○는 그의 자녀들로서 망 임○○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는 부담부증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부담액인 443,647,629원의 범위내에서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그 양도소득자인 임○○주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임○○가 1993. 11. 13. 사망하였기 때문에 2006. 3. 10. 이 사건 부동산 중 부담액인 443,647,629원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258,177,551원 및 158,997,183원으로 산출한 다음 임○○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중 원고의 상속배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6,510,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에 의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는 부과처분을 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관한 필요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됨으로써 비로소 부과처분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에만 원고를 납부의무자로 기재하였을 뿐, 그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양도소득세경결의 당시에는 임병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이 총족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은 ①과세물건, ②납세의무자, ③과세표준, ④세율 등 4가지의 요소로 구성되고, 그와 같은 실체적 과세요건이 갖추어지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개입될 필요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추상적 조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과세관청이 추상적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성립한 추상적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은 일종이 행정법상 확인행위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에는 부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납세의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이 필요한데, 납세의 고지는 과세처분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그 대외적 성립요건으로서 조세채무를 확정짓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납부)을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 고지에 관한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지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여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임○○(상속인 임○○외 6)라고 기재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란에 임병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6. 3. 10. 원고의 성명이 적힌 적법한 요건을 갖춘 납세고지서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던 사실, 피고는 그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외에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인인 정○○ 외 6명에대한 승계납세의무자 지분별 내역을 기재한, '상속인별납세의무내역통지서' 1부와 함께 "피상속인 임병주가 1993. 11. 10. 원고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부담액(채무인수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임○○가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원고 등 임병주의 상속인들이 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납세의무승계동지'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정결의서에 임병주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지만, 이는 피상속인 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총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편의상 임병주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정결의서의 임○○의 성명 옆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이 있음을 표시하였고, 원고에게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표시한 납세고지서와 수신자를 원고로 한 납세의무승계통지서를 송당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처분에 관한 결정결의서의 작성과 납세고지서 및 납세의무승계통지서 등의 송달에 의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하엿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채무의 내부적 확정절차인 결정결의절차 및 대외적인 납세고지의 절차에 아무런 하자강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의 확정절차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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