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상주시 F 지상 2층 주택과 1층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상주시 G 지상 단층 주택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상주시 H 지상 단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 소유의 위 주택 인근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3.경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그 무렵부터 준비 작업을 거쳐 착공을 하였는데, 위 공사로 인해 원고들 주택의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D은 2017. 3.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D의 대표이사이던 E이 관리인이 되어 제1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한편 D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7. 9.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7. 10. 2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후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D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D을 ‘피고 당심 소송수계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 또는 시공하면서 인접지의 균열 발생 및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이 동요되지 않도록 받침대를 세우는 등 진동전달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