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D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맞은편에 위치한 부산 수영구 E 외 197 필지를 건축부지로 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1. 11. 3. 관할구청에 착공신고를 한 다음부터 공사를 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1,65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이하 ‘관리인’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함에 따라 원고가 2014. 8. 21.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위 회생사건에서 2015. 2. 27.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5. 3. 26.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피고가 2015. 4. 10.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액 합계 2,000만 원 중 1,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주택의 균열 발생으로 인한 손해 : 1,500만 원 ② 분진, 시멘트가 이 사건 주택으로 날아와 입은 손해 : 200만 원 ③ 소음,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 : 100만 원 ④ 위자료 : 200만 원
3.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의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갑 제1, 6, 8, 9, 13,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0, 1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