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9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2:0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교회’ 출입 문에서, 지나가던
D( 여, 23세) 등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