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9 2017고단11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6:3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 D를 비롯한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4. 18.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0:3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G가 보는 가운데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두 차례의 범행에 나아갔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