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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31 2016고정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8층 81병동 간호사실에서, C병원 의사인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의 증상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병동 복도로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을 꿇은 채 수술 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증세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명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 경추부염좌, 흉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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