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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처방받거나 어머니인 D 명의로 발급된 처방전에 기해 처방받는 방법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위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실에서 같은 간호사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리보트릴 4정과 브로마제팜이 함유된 렉토팜 4정,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자낙스 3정,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 2정, 디아제팜이 함유된 바륨 1정을 무상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 12:00경 위 C병원 173병동에서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교 의사인 F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6. 23:00경 위 C병원 713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G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같은 과 의사인 H에게 투약하기 위해 환자인 I에 대해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자, 간호사인 J는 위 처방전을 출력하고, 피고인은 병동 비품함에서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 앰플 1개를 꺼내오고, 같은 과 의사인 K은 H의 팔에 아티반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K과 공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4. 22:00경 위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실에서 같은 간호사인 L에게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자낙스 3정과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 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 C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간호사인 M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3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0. 16:00경 위 C병원 주차장에서 위 M에게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리보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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