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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23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8:55 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현풍 기점 2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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