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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9: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4에 있는 삼양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시장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에 황색 등화가 점등되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계속해서 삼양입구분수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차량 직좌 신호에 따라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삼양시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려고 급제동 하면서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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