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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1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7. 18:33경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교회 앞 편도 3차로를 사평교 방면에서 가련교 방면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677,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H마트 앞 노상에서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경, 19:52경, 20:02경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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