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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11:40경 업무로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가오도서관 앞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판암4가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직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옆을 지나 진행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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