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11:40경 업무로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가오도서관 앞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판암4가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직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옆을 지나 진행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