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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053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288,719원 및 그 중 25,652,746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6. 3. 2.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피고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9. 자신의 며느리인 피고 B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A은 위 가등기 무렵부터 영업부진 등으로 대출원리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5. 9. 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016. 2. 3. 기준 합계금 26,288,71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5,652,74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2.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예약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제2항 기재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A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예약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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