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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13] 피고인은 본명이 아닌 ‘B’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해오며, 사실 대전 유성구 C 상가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숍의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그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F에 대한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그 이자만 겨우 변제하고 있었을 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던 순번계의 미납 계불입금, 1,500만 원 이상의 미지급 카드대금 등의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우선 다급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밀린 계불입금 또는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 위 마사지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E’ 마사지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관리하는 마사지숍 원장이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회사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2.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관리하는 마사지숍 원장이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추가로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원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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