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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한 편 B는 2016. 1. 초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아 투자자 및 투자유치 자들 모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 등을 배분한다는 사업 구상을 내세워 이른 바 ‘ 보험 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경 서울 강남구 C 4 층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이미 투자를 한 바 있는 D를 통하여 피해자 E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고소장,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를 ‘E’ 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를 ‘ 피해자 E’ 로 정정하기로 한다.

에게 "B 는 종신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이며,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의 150%를 투자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투자 하여 피해자 등에게 고율의 투자원리 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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