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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72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H 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4. 11. 경 피고인 A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제의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12. 17. 경 서울 동작구 I 빌딩 3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농업회사법인 ㈜H 가 전 남 구례 지리산 일대에서 펜 션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 하다, 만일 당신이 1,620만 원을 투자한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5일 동안 675,000 원씩 40회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 걱정하지 말고 회사에 투자를 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 금 충당에 급급한 형편이었던 데 다가 피고인들과 위 회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위 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원리 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의 돈 1,62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뇌( 산양) 삼 구매 계약서 사본,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수당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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