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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7 2017고단1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주 )C 는 2016년 1월 초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아 투자자 및 투자유치 자들 모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 등을 배분한다는 사업 구상을 내세워 이른바 ‘ 보험 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회사이고, 피고 인은 위 ( 주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고객을 유치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에서, 피해자 F에게 "( 주 )G 라는 명칭의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수당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 보험 마케팅’ 투자사업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처도 없어 그 결과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에 충당해야 하는 ‘ 돌려 막 기’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단기간 내 투자원 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투자원리 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1. 22.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30.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통장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캡 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 (D, I 통장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L 명의 하나은행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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