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8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0]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경 피고인 E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설 사이트 운영에 참여해보기로 마음먹은 뒤, 지인인 피고인 G, K에게도 필리핀으로 건너가 위 사이트를 관리해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G, K은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L은 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일본 서버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을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9. K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클락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L이 개설한 불상자 운영의 ‘M’ 사이트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 직원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G과 K은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승패에 따라 환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12. 위 사이트에 접속한 N로부터 피고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N로 하여금 축구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M'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서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한편, 회원들이 농구, 축구 등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을 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