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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5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A은 유사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고객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의 처남인 F 등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사 스포츠 토토 도박 결과에 따라 인터넷 뱅킹으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수익금을 출금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수익금의 30% ~ 50%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일본에 서버를 두고 “G, H, I, J, K” 등의 중국 도메인을 사용하여 유사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문자 발송 대행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축구, 야구 등 실제 운동경기에 대해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이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팀에 대해 경기 시작 전에 위 도박 사이트에서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입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뒤 그 돈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 종료 후 이긴 사람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진 사람들의 배팅금은 피고인들이 회수하여 이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18개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총 20,474,213,824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 중 1,899,947,050원 상당을 이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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