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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 12. 2. 11:28 경부터 2011. 12. 2. 13:10 경까지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전방향 73킬로미터 지점부터 전 북 군산시 오식도 동 가도 삼거리( 군산- 비 응도 )까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1. 12. 3. 15:16 경 통 영대전- 중부 고속도로 78킬로미터 지점( 통영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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