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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정5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7:00 경부터 19:5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망 미 1동 792-25 소재 제이제이 모터스 카센터 앞 부근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 소정 길 39-36 소재 스포츠 파크 앞 노상까지 B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7:00 경부터 19:50 경까지 부산 수영구 망 미 1동 792-25 소재 제이제이 모터스 카센터 앞 부근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 소정 길 39-36 소재 스포츠 파크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차량은 2016. 7. 22.부터 10. 22. 까지를 보험기간으로, 계약자 명의는 C로,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증거기록 16 쪽), 달리 위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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