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99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피고 B, C, E, F 및 피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H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I 일대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0. 12. 17. 조합설립 인가를, 2016. 6. 29.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17. 8. 2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3) 피고 B, C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

)의 공유자이고, 피고 C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E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제4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제5건물의 소유자이며, 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4) 선정자 H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제6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피고(선정당사자) G은 선정자 H의 아들로서 위 건물 중 2층 전부(이 사건 제7건물)를 점유하고 있다.

5)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위 피고들 및 선정자 H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 수용 개시일을 2018. 11. 15.로 정하여 위 피고들 및 선정자 H, 피고(선정당사자) G이 소유 내지 점유하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6)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9. 피고 B을 위하여 90,559,540원, 피고 C을 위하여 300,582,690원, 피고 F을 위하여 252,331,100원, 선정자 H을 위하여 390,201,100원, 2018. 11. 14. 피고 E을 위하여 103,900,000원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