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 일대 171,6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0. 1. 6. 조합설립 인가를, 2015. 12. 11.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17. 3. 2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2017. 3. 27.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피고 C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제1도면의 표시 1층 중 선내 (가) 부분 13.34㎡, 선내 (나) 부분 46.4㎡ 및 선내 (다) 부분 28㎡과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제2도면 표시 1층 중 선내 (가) 부분 33.25㎡ 및 선내 (나) 부분 33.25㎡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세입자이다.
마. 피고 D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바.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 B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2018. 4. 30. ‘수용 개시일을 2018. 6. 14.로 정하여 손실보상금 997,805,780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한다.’는 취지로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7. 위 997,805,780원을 공탁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위해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 ‘수용 개시일을 2018. 11. 15.로 하여 피고 C에게 3,840만원을 보상’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