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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5 2015가단1121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6, 8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으며, 천안시장은 2015. 4. 1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6 부동산의 7/9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위 부동산의 2/9 지분 소유자이며, 피고 D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8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7. 25. 피고들 소유의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9. 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금전공탁서상 성명 F)을 위하여 2016. 8. 11.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합계 113,041,360원을, 피고 C을 위하여 2016. 8. 11. 위 수용재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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