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290]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5. 05: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이하불상 장소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034]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07:3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덕면 원덕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261km 지점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단속 당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