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551』 피고인은 2019. 1. 4.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B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C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07』 피고인은 2019. 3. 8. 23:1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유성분기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