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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02. 11. 선고 2013가소115684 판결
원고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권을 가짐.[국패]
제목

원고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권을 가짐.

요지

원고의 압류가 피고의 압류보다 먼저 등기되어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봄.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소115684

원고

천안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01. 14

판결선고

2014. 0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3,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3.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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