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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5고정40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9. 17. 11:00경 포항시 남구 송정동에 있는 포항신항에서 예인선 B로 부선 C를 예인하여,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울산신항 북방파제 내측 해상에 도착한 후, 닻을 내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예인선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인선을 갑자기 이동하는 경우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인줄이 예인줄 홈에서 빠져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때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인선을 갑자기 이동하여서는 안 되고 예인선을 이동하더라도 예인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선박을 이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빠른 조류로 인해 부선 C가 떠밀려가자, 예인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B를 갑자기 우현으로 변침한 과실로, 예인줄에 발생한 강한 장력으로 인해 예인줄 홈에서 예인줄이 튕겨 나가 예인선 B 선미 좌현에 서 있던 피해자 D(59세)의 이마를 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선박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 포항시 남구 송정동에 있는 포항신항에서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울산신항 북방파제 내측 해상에 이르기까지 예인선 B로 부선 C를 예인하면서, 선박 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 C에 선원 E을 승선시켜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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