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한화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인민페를 피고인 명의 E은행에서 B 계좌로 환전해 송금해주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592회 걸쳐 합계 2,583,565,764원을 입금받아 B 등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환전횟수 및 금액 재산정 보고),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