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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60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한화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인민페를 피고인 명의 E은행에서 B 계좌로 환전해 송금해주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592회 걸쳐 합계 2,583,565,764원을 입금받아 B 등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환전횟수 및 금액 재산정 보고),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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