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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89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C과 함께 2008.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일본 도치끼현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한국산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약 1.5%의 송금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의 일본 계좌로 입금받아 의뢰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0. 15.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엔화를 수령한 후 송금 수수료를 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60회에 걸쳐 2,759,610,730원을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액 다수의 송금의뢰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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