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83,660원과 그중 305,640,36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8.부터 2005. 6. 15.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2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공사는 2003. 6. 30. 피고와, 피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12. 30.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피고의 B공사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B공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3. 11. 27.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③ B공사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8917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8. 12.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883,660원 및 그중 305,640,36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8.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2005. 6. 16.부터 2008. 10. 20.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243,3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④ B공사는 2014. 9. 25.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06,883,660원과 그중 305,640,36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8.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2005. 6. 16.부터 2008. 10. 20.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243,3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