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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1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2:34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주차장에서 C가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 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및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1,033,2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발생 장소 및 피해 차량 사진,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판독 등),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판독 및 음향 청취 결과, 증거관계 동영상 등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 결과 보고), 임대차 계약서, 수리 비 견적서 [ 당시 피해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짜증이 났고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뿐, 손괴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종이 박스로 피해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 렉스 차량의 후면을 종이 박스로 가리는 장면 피해 차량 앞에 서 있던

E( 피고 인의 일행) 이 차량이 긁히는 소리를 듣고 ‘ 하지 마 ’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석 쪽에서 나타난 뒤 손으로 뒷 주머니를 만지면서 피해 차량에서 멀어 지는 장면」 이 확인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경위에 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스타 렉스 후면 블랙 박스를 종이 박스로 가린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가리고 싶었다고

답변하는 등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했던 점, ③ 피해 자가 당일 오후에야 피해 사실을 발견하긴 했지만, 앞서 본 정황들이나 다른 이유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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