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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0:03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프라이드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등산 용 스틱으로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블랙 박스 영상 발췌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차량 피해 사진, 사진

1. 견적서 [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등산 용 스틱을 들고 허우적거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선행하는 다른 차량을 향해 등산 용 스틱을 휘두르면서 내리치려 다 넘어지고 뒤이어 등산 용 스틱을 위로 치켜들고 뒤쫓아가는 이상행동을 한 점, 그 직후 지나가던 피해자의 차량 뒤편 트렁크 부분에서 ‘ 탕’ 하는 소리가 난 점, 사고 장소 인근에는 낙하물이 발생할 만한 별다른 공사현장도 없었고 주위를 지나던 사람이나 차량 등도 없었는 바 이 사건 차량 손괴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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