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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호반쪽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송천역 쪽에서 가련광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8,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거리 CCTV 관련), 수사보고(교차로 운영정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교통상 위험 및 장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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