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바로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산마을 쪽에서 바로마트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율하 쪽에서 용산마을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F)

1. 각 일반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