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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3 2013고단1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삼룡사거리 교차로를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천안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삼룡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모지사뼈(척골)외측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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