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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2167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9/45 지분에 관하여 1989. 4. 6.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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